N.E.W.S/부천 소식 | Posted by 부천시 2010/02/26 15:30

2010년 보육료 지원 안내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만들기’ 부담 없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저출산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80%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한 중기계획을 세우고,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취업여성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 차등보육료를 30%~100%를 구분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액은 2009년과 동일하게 결정됐으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 달라지는 제도로는 우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기준의 완화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먼저 둘째아 이상 보육료는 2009년까지는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출생 순위 상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되며 또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 에서 70% 이하 아동으로 확대됐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 다시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ㆍ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정부로부터 보육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만 자격책정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가구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 신규로 보내거나 변경된 제도로 인해 보육료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4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163만원 이하)에 대하여도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취업여성의 24개월 미만 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의 20% ~ 50% 지원하는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사업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일반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다.


정부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 597개 보육시설 중 225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통과한 상태이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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